함께 & 연대2013. 11. 22. 17:09

[노동법 토막상식] 수능특집편


안녕하세요 수능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스타강사 청년유니온이 수능문제풀이를 해드릴게요.

사진은 2014년 수능 법과정치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답은 ③번 입니다.

그럼 풀이에 들어갈게요.


①을의 법정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는 틀린 문항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대리해서 체결할 수는 없어요. 즉, 엄마아빠가 여러분을 대신해 삼성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정부고위관리자는 아니니까요(위험한 농담이었음. 죄송;;).


②'근로계약'에 대해 을의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도 틀린 문항입니다. 일부 나쁜 사장님들과 불공정,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넌 아직 청소년이라 최저임금의 반만 받아도 돼!"라는 말을 안 듣겠죠?^^


③'7시간(휴게시간1시간제외)'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는 매우 옳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청소년은 1일 7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그러니 편의점, 카페, 미용실, IT회사에서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시키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도 법입니다. '철컹철컹'당하지 않도록 사장님들도 잘 지켜주세요~


④을은 '시급 4,500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는 매우 틀린 문항입니다. 법은 강제로 지켜야 할 것(강행규정)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임의규정)이 있는데 최저임금액은 강행규정이에요. 내가 합의, 약속, 복사, 언론배포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만 해요. 정 싫으면 최저임금이상 받고 다시 사장님 드리는 건 못말리지만... 무튼 최저임금 좀 올라라!!!


⑤을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도 완전 틀린 문항입니다. 윤후가 윤민수씨 몰래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은 윤후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는 체결당시에만 필요한 거고 돈은 줘야겠죠. 혹시 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 혹은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가끔 이걸 약점삼아 집에 알린다고 협박하는 나이를 거꾸로 잡수신 어른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부모님과 상의 후에 일하시고 임금청구는 청년유니온과 상의 후 받읍시다. 


이상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수능풀이였습니다.


 

Posted by 생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