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4.29 당신이 한번도 쉬어본적 없는 5월 1일. 올해는 요구하라!
함께 & 연대2013. 4. 29. 11:33

 

아르바이트 생, 5월 1일에 근무하면?…당일 급여 2배 지급해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2012년 Mayday에 참가한 청년유니온 조합원들]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하는 K양(24)에게 5월 1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자 "근로자의 날"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날 근무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그렇다고 대답하기에 쉬는 날인 걸 알고 있냐고 묻자 몇몇 회사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래서 "그날 근무하면 당일 급여의 두배를 받을 수 있는 걸 아느냐"고 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몰랐다고 한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C군(20)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역시 마찬가지의 대답, 편의점 등이 어떻게 쉴 수 있겠냐, 우리에겐 해당사항이 아니다, 그날 일하면 급여 2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등의 같은 대답을 들었다.

 

영화관에서 일하는 K군도, 주유소에서 일하는 L군도, PC방 아르바이트 생 C군도, 커피숍에서 일하는 P양도 마찬가지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법정유급휴일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비정규직 등 포함)에게 해당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당일 급여를 2배 지급해야하고,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의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즉,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당연히 일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이나 사정에 의해 일해야 할 경우, 당당히 추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아르바이트 생도 쉴 수 있는 날이라는 것도, 일을 하면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의 답변이었다. 사업주 및 고용주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근로자’인 그들에게 근로자의 날 출근을 당연시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을 대상으로 ‘임금 1+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지혜 위원장은 “설문 결과, 아르바이트 생들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인 것도, 그날 당당히 추가 급여 및 휴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며 “이를 제대로 알려내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인 '근로자의 날'. 이번 5월 1일부터는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위의 아르바이트 생들도 엄연한 근로자임을 당당히 요구하는 날이길 바래본다.

 

Posted by 생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