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감독받았다면 프리랜서도 근로자”
프리랜서도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이 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행정 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회사가 도산하면서 정부가 임금 대신 주는 체당금을 중부지방고용청에 신청했지만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씨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으로 미뤄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중부지방고용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입력시간 2012.10.02 (12:02) 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