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앞으로는 연기자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기자나 촬영 스태프, 스턴트맨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문광부 산하 예술인복지재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기자나 촬영 스태프, 스턴트맨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 문광부 산하 예술인복지재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